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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Drew Graham
뿌리찾기 권리의 중요성

​한국의 국제입양 프로그램은 1953년 이래 20만 명 이상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2019년에는 약 400명의 아동이 이 제도를 통해 해외 입양되었으며, 한국의 입양 제도는 여러 국가들이 참고하는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양 제도가 전문적이고 투명하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국에서 한국 입양인들이 추방된 사례들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한국 정부는 입양인들의 뿌리찾기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친생가족 찾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생가족을 찾거나 자신의 입양 배경을 알아내는 데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입양 기록에 대한 제한적 접근, 한국에서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권리 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입양인들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뿌리찾기 권리는 단순히 출생 기록에 대한 접근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포괄적 권리입니다.

제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법으로 인정된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가 포함된다. 이는 불법적인 간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신원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그의 신원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양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뿌리찾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과 보호 또한 이러한 평생의 과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 현실은 입양인들의 필요와 권리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한국은 정부와 민간 주체들이 아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견하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상 입양 기록의 보존과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출생 기록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을 포함하므로, 정부의 책임은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가족 연락을 위한 상담, 언어 및 통역 지원, 한국 입양인들의 경험을 한국 역사 속에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뿌리찾기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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